도시계획이론 [도시계획용어] 부동산종합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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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저장한 것을 말한다.
지적소관청인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시장 포함,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 제외)·군수·구청장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운영한다. 부동산종합공부에는 지적소관청이 다음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①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 지적공부의 내용
②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 건축물대장의 내용
③토지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④부동산가격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⑤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
또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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