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술사 [도시계획기술사 관련자료] 규제총점관리제 (2017년 1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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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총점관리제
규제총점관리제는 규제마다 점수를 매긴 뒤 그 총점을 관리하는 제도로, 단순한 규제건수 위주의 감축이 아니라, 규제의 품질, 중요도까지 고려된 규제개혁 필요성에서 시작된 규제 관리 체계다.
[규제총점관리제 규제 유형]
국토부의 모든 규제(2천992건)를 유형에 따라 ▲ 입지 ▲ 진입 ▲ 거래 ▲ 가격 ▲ 품질 ▲ 환경 ▲ 사회적 차별 ▲ 행정적 규제 등 8개 카테고리로 나누고 행위강도와 적용범위를 적용하여 16등급으로 분류한 뒤 이를 다시 국민·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에 따라 점수화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입지·진입 규제에는 최대 100점을, 거래·가격 규제에는 최대 75점을, 나머지 규제에는 최대 50점씩을 주는 식이다. 여기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처럼 국민 체감도가 높은 규제는 2∼3배의 가점을 줘 최종 점수를 산출한 뒤 이를 합산한 총점을 기반으로 규제 총량을 관리하게 된다.
*국민체감 우선추진과제
① 건설업 주기적 신고제도 폐지
② 녹지 · 관리지역내 기존 공장의 건폐율 제한 완화
③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④ 자동차 튜닝규제 완화
[국민체감 우선 추진과제의 규제총점관리제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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